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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화염터널 될라…도로 방음시설, 불쏘시개 소재 싹 다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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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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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버스와 트럭의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 방음터널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5명이 사망했으며, 소방 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55대와 140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화재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독자 제공)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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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위험에 노출된 전국 58개 방음터널을 전면 철거·교체한다. 내년 3월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전면 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화재안전 대책을 강화한 방음시설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이어 올해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연이어 방음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앞서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쓴 방음터널의 설계·시공 중단과 현재 운영 중인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화재사고 방음터널과 동일한 PMMA 소재를 사용 중이다.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터널은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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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에 대해 화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공사 발주절차, 작업구간 교통통제 등 감안 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22개(국도 9개소, 민자고속 9개소, 재정고속 4개소)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36개 방음터널은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진행한다.

해당 58개 방음터널 교체 예산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성이 높은 강화유리나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높고, 확산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추가 구조물이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 소재 방음터널과 PMMA를 쓴 방음벽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교체 등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PMMA 소재 사용금지 등 도로 방음시설 설계기준 도입…일반터널 준하는 소방시설 의무화

도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시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한다.

또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매년 1회 이상 소방·의료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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