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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미 여아 사망사건 판결 뒤집혔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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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시신 숨기려고 한 혐의만 인정돼

조선일보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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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 2세 여자아이 홍보람양의 친모인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보람양과,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람양을 친딸인 줄 알고 키웠지만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자녀 출산이 다가오자 보람양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석씨는 2021년 2월 9일 딸의 빌라에서 발견한 보람양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석씨는 자신이 보람양의 외할머니이며, 아이를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보람양 친모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6월 대법원은 “석씨가 보람양의 친모임은 인정되나, 유아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지만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석씨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석방된 석씨는 취재진에게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수감된) 딸을 찾아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씨 딸 김씨는 지난 2021년 살인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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