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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란행위 하려고 '女화장실' 숨어있다 걸린 30대 男..여성 마주치자 내뱉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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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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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도내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려고 잠입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경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약 15분간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했다.

이때 당황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라고 둘러대며 달아나려 했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해당 여자 화장실을 검사한 결과 불법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혼자서 음란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자화장실 #음란행위 #3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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