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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은행권, 파산 직전 개인에 대출 해준다…900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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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은행권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90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대출'을 간접 제공하는 방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향후 3년간 사회공헌자금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자금은 '2023 은행 동행 프로젝트(가칭)' 세부 시행 방안에 따라 쓰이는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이하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소액금융 프로그램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2006년부터 해온 소액금융에 은행권이 힘을 보태는 식으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상환을 이어가고 싶지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소액을 대출해줬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면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복위가 직접 대출해줬다.

은행권이 올해부터 3년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을 신복위에 출연하면 신복위가 그 재원을 바탕으로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에게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을 경우 2~3.5%, 학자금 용도일 때는 2%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은행권이 출연한 만큼 금리는 신복위 소액금액 4%(학자금 용도는 2%)보다 낮다.

소액금융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 운용된다. 은행권은 회수 대출금을 대출재원으로 재사용하고 이자수익은 원금보전 보증보험료 등 운영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10년 동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을 운용하면,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출 규모는 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신복위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6년 동안 은행 등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기부·지원을 통해 조성된 소액금융 재원은 누적 1699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등 우려를 제기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떻게든 상환을 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빚 일부를 탕감받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들이 손쉽게 대출까지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로 빚을 갚기 때문에 논란도 있다. 실제로 신복위 소액금융을 받아 대출 상환을 이어가는 성실상환자도 있어서다. 하지만 채무재조정 제도가 있음에도 신복위가 소액금융을 16년간 운영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 대상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복위의 사업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재원을 투입한다는 취지"라며 "신복위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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