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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폐 주차 포르쉐, 스티커 붙이자 "입구 막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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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포르쉐 차주가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수백만원의 배상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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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원 들었다”며 아파트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지인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위협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밤마다 주차 대란이 벌어지는데,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차를 세우기도 한다”며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 하고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문을 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았다.

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 해당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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