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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 지원… 살던 집 낙찰시 무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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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종합대책 발표

전세금, 집값의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사기 차단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세입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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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가구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세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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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오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 앱’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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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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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간 신축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 등 시세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우선 제공한다. 신축 주택은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출시될 2.0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4월에는 세입자가 앱에서 ‘푸시’ 형태로 권한 요청을 보낸 뒤 임대인이 동의하면, 세입자의 휴대전화에 정보가 표시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앱에서는 그 밖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열람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행정정보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세준·박진영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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