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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20대 사형 선고받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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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가담한 피고인 2명 역시 모두 항소 제기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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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해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20대가 상고를 제기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A씨 등 3명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모두 항소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특히 B씨와 C씨는 본인들이 직접 상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달 30일 자신들의 변호인들을 통해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형량인 ‘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있어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B씨와 C씨 역시 양형부당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된 점에 대해 앞선 재판과 같이 본인들의 고의를 갖고 있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게 구형한 만큼 형량이 선고됐고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돼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유적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6일 오후 10시20분 충남 계룡시의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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