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남성이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씨는 전날(2일)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 이흥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별다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29)씨와C(21)씨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A씨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C씨는 당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이에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