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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친집 침입해 1000만 원대 샤넬백 훔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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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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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중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소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경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 씨(30)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에 있던 합계 1060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의 보이 가방과 가브리엘 가방이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 씨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이기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평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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