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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뒷돈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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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부탁·청탁 한마디도 받아본 적 없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천566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원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일 뿐 대관 로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가운데 돈이 오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서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 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의 재판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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