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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국, 실형 선고에 찡그리며 한숨…"혐의 8~9개는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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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 다툴 것"…징역 추가된 정경심 전 교수 위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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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