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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뚝뚝 떨어진 전세 가격에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도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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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택 세입자들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죠.

그런데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도 같이 떨어지면서 계약 만기가 돼도 갱신요구권을 쓰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보증금 7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세입자 임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