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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비자 협박하나" 긁어 부스럼 만든 '애플케어 플러스'…부가세 1만원 환급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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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애플케어 플러스 일부 '보험' 해석
"애플케어 가격 낮아지고 부가세 환급 가능"
애플·AIG손해보험, 소비자와 갈등 속 돌발변수
국회·국세청·애플코리아 등 부가세 환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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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 플러스의 일부 내용을 보험상품으로 해석했다. 애플케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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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애플의 유료 수리보상(AS) 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 항목 중 일부를 보험상품으로 해석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애플케어는 보험상품이 아닌 일반 서비스로 판매돼 왔기 때문에, 애플케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1만 원가량의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애플케어 일부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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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애플케어 플러스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보험상품 유권해석을 내렸다. 향후 1만 원 가량의 부가세 환급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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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애플케어 구성 서비스 중 "우발성손상보증(ADH)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애플케어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60일 안에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보장 서비스다. ①한번 가입할 때마다 제품 보증 기간을 2년 늘려주는 '기술지원 보증 연장'과 ②고장난 제품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ADH' 서비스로 구성된다. 제품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20만 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 시리즈는 9만8,000원부터 시작하는데, 최신 제품인 아이폰14 시리즈는 29만6,000원을 받는다.

금융위가 보험상품이라고 해석한 ADH 서비스는 애플케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애플케어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부서졌을 경우 애플과 계약을 맺은 AIG손해보험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 소비자 지출을 줄여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애플케어 내용 중 ADH는 명확한 보험서비스"라며 "다만, 애플케어 전체를 보험서비스로 볼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케어가 보험?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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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서비스 중 일부가 보험 상품으로 해석된 만큼, 기존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했던 부가세 환급 논의도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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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에 대한 성격 규정은 IT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냐, 일반 서비스로 보냐에 따라 이용 가격 자체가 달라진다. 또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IT업계 전반의 참고 지표로도 작용하곤 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애플케어를 보험이 아닌 서비스 상품으로 설정하고, 전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위 유권해석대로 일부 서비스가 보험상품으로 확정된다면, 부가세 중 일부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애플케어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서비스 1회 가입을 기준으로 1만 원 내외 환급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모와 애플·AIG손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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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이 인터넷 커뮤니티 아사모에 보험사기 방조죄 등을 막기 위한 게시물 관리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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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국회에서 금융위에 애플케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된 계기다. 애플케어 보험사인 AIG손해보험은 지난달 13일 애플 제품 사용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사모'에 램지 알버트 투바시 대표이사 이름이 적힌 공문 한 장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아사모에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다"면서 "이런 게시 글이 방치되는 경우 보험사기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한국의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계적 보험사 한국지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문이 날아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공문의 요구 사항은 해당 글에 대한 관리 협조를 구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인 아사모 회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회원들은 "애플케어는 보험상품이 아닌 일반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왜 공문을 보내냐"며 반발했다. 또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다", "협박인지 협조인지 모르겠다"는 날 선 목소리를 쏟아냈다. 때마침 애플이 애플케어 이용 약관에 '고의 파손은 보험사기'라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국회가 금융위에 유권해석까지 요구하게 됐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이 애플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조그마한 손상 정도를 키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액정 끄트머리가 살짝 깨졌지만 전체 액정 교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액정을 일부러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케어 이용자 중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많았고, 애플과 AIG손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폰 액정이 자전거를 타다 떨어지는 실수로 깨졌는지 일부로 깨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비아냥 섞인 글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애플과 AIG손보의 강경 대응은 오히려 애플케어 항목 중 일부가 보험상품으로 해석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소비자와 갈등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과 부가세 환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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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이 아사모에 보낸 공문을 접한 아사모 회원들의 반응.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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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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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다음 주부터 국세청, 애플코리아 등과 애플케어 부가세 환급 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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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관심은 부가세를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모여진다. 일단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애플케어값에 포함해 거둬들인 부가세는 국세청으로 보내졌다. 때문에 국세청이 해당 부가세를 내줘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이 실제로 이뤄지면 국세청이 애플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내주고 애플이 해당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급 규모가 클 경우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애플이 부가세 환급을 현금으로 할지, 특정 포인트로 할지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국세청, 애플코리아 등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았지만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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