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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급차 막아선 택시 신고 했지만 처벌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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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0월 29일 밤 11시 쯤 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추면서 구급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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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길가에 멈춰선 한 택시가 뒤따라오던 구급차를 막아선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승객 태우려고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구급차가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아서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해당 택시 운전자를 경찰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은 사건 발생일이 5일 지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일 이상 지나면 전부 ‘경고’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 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답변에 A씨는 “이 택시만큼은 어떤 처벌이든 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수소문했다”며 “서울시 택시 담당 부서와 용산 소방서에도 문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용산소방서가 적극 나선 덕에 해당 택시 차적 조회까지 성공했다. 결국 택시 운전자는 소방기본법 응급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고발 조치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서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면서 정작 다른 기관과 부서가 경찰이 할 일을 손발 벗고 한다는 것이 그 참사의 모습들과 비유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올바른 방향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해결이 가능했다”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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