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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융위 토큰 증권 허용…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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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토큰 증권 개념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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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큰 증권 발행(STO)를 허용키로 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출현할 지 주목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했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증권형 토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명칭도 토큰 증권으로 정리했다.

토큰 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token: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통화)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국내에서 토큰 증권은 주로 부동산,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초점이 밎춰져 있지만 뮤직카우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은 조각투자는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자산 담보가 없이 발생되는 가상통화여서 토큰 증권이 아니다.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는 전자화된 방식으로 증권을 기재한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률상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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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체계. 쟁글,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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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이 도입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해 해당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술 등을 활용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예술작품, 선박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간편한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금융위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가상통화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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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규율체계. 금융위원회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통화가 국내 가상통화거래소에서 거래될 시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내 5대 가상통화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통화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토큰증권의 최대 수혜자는 기존 증권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거래가 어려운 대체자산들을 쪼개서 증권화할 경우 거래대금이 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토큰 증권 발행(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STO 및 장외거래를 통한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가상통화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안에 판단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판단기준은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지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열매컴퍼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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