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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비 지원 없다"…무임승차로 재점화된 정부 지원 사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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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무임승차 손실 국가 보전 요구에 기재부 반대

정부 재량지출 10% 삭감…지역화폐 예산 반토막에 반발도

아주경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400원 조정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관련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 등을 초빙한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정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300원 인상안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400원 인상안 두 가지를 제시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2호선 신촌역 개찰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들. 2023.1.24 dwise@yna.co.kr/2023-01-24 15:05:3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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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비 지원 삭감 사업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역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반으로 줄여 상당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5일 정부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PSO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올해 재량지출 예산을 10% 삭감하면서 지자체와의 충돌은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지난해 7050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됐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시와 경기 성남·화성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인율 10%를 설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이 중 2%를, 그 외 지역은 4%를 국비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의 충돌이 있었다.

정부는 재정지출 감축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복지·보육 예산도 삭감해 국비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대규모 예산 사업 등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지방 재정은 한계가 있어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당국이 일찌감치 국비 삭감을 예고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국비 확보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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