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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가보전 책임 명확"... 기재부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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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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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5일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문'을 내고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요금비용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다"며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 누적 손실액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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