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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시민 “오픈북 시험, 조국 깜찍 기소” 주장, 법원에선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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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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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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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야권에선 여러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나눠 풀었다는 혐의에 대해 “오픈북 시험은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관한 수사를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건수사”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재판 선고 후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과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조 전 장관의 대리시험에 대해 ‘오픈북 시험은 대리시험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대리시험에 대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절대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시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판결이고 그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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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지시를 별건수사로 보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먼저 유재수 전 부시장은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쇼를 했다’는 비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휘발성이 매우 강한 ‘사모펀드를 통한 대선 자금 마련’이란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를 재판으로 가져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해소 한 것입니다. 수사는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수사 단계에서 풀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무적·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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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뭘까요?

여러 대목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대목은 아마도 ‘입시의 공정성’ 침해입니다. 태어날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후광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됩니다. 기득권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해 다른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부모의 기득권으로 자녀가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단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입시비리, 채용비리 등 우리 미래세대의 ‘희망의 사다리’를 지우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와 학교 시험에 있어 불법을 저질렀고, 민정수석의 제1의 임무 중 하나인 관계 공무원의 비리 감찰 업무를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중단시켰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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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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