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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갈비탕 쏟아 손님에게 화상 입힌 식당, 18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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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식당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갈비탕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식당도 손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과실이 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식당에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지역의 B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의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A씨는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B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식당도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상책임이 B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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