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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님이 직접 담배 제조' 시설 제공…대법 "'담배 제조'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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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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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매장에 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 한 '수제 담배 업소' 주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시설을 제공한 것을 법률이 금지하는 '담배 제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2017년 2월부터 한 가맹업체로부터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 등을 공급받아, 자신의 매장에서 손님들이 직접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는 이른바 '수제 담배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손님에게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고 제조 시설을 제공한 것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의 제조'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배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 수행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은 A씨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 등과 같은 '수제 담배' 가맹점을 모집해 연초 잎 등의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제공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가맹점주들의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B씨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설령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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