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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손흥민, 계약서 분쟁 이겼다… 법원 “서명 가짜 가능성, 해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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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지먼트사와 결별과정 적법 판결...신뢰관계 훼손 인정

손흥민과 전 매니지먼트사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결별 과정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김성원)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장기영 대표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지급‧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61)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다. 아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 유나이티드’) 장기영 대표는 손흥민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였으나 2019년 결별했다.

손흥민은 2019년 6월 장씨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겸하는 A사에 자신의 회사를 팔기로 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해 11월 계약 해지 통보 공문에서 “저는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 없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며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장씨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토대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2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은 장씨에게 손흥민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는지 여부였다. 장씨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2018년 7월 작성)를 메일로 보냈다.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광고체결 및 초상권 이용에 대한 권한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이메일을 통해 “저는 제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업무-보수지급’ 형태 외에 장씨에게 ‘(손흥민의) 광고체결 권한’ ‘손흥민의 초상권을 이용, 또는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필적감정 결과 한 감정인은 손흥민의 필적과 일치한다고 판정했지만 다른 감정인은 ‘3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서명의 3분의 1은 진짜와 유사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부자연스럽다’며 가짜라고 봤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및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누군가가 손흥민의 서명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A사와의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은 연예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며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8억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광고에 대한 정산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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