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43억 추가 배임 혐의 유병언 장녀,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17년 프랑스서 강제송환될 당시 유섬나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2018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후 최근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유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에 불복한다"고 법원에 밝혔다.

검찰도 유씨가 항소하기 하루 전 "1심 판결 중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했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인세 1억6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아버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함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유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