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금지안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국가경찰위, 6일 전체회의서 원안 의결

집회·시위 금지 '주요도로' 11개 추가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서빙고로 포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심의에서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재상정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데일리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6일 제50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했다. 이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 해변로, 광주 상무대로 등 신규 도로 11개가 주요 도로에 추가됐다.

해당 집시법 시행령은 당초 경찰위가 작년 11월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재상정’을 의결했는데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시 경찰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여러 건의 집회 신고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의 범위에 대해서 2014년 개정 이후 도로 통행량이나 집회·시위 현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에 맞게 재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주요도로에 이태원로 등 신규 도로 추가뿐 아니라 최근 5년 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를 범위에서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최소한으로 제한통고해 차로를 확보하고 질서유지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설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는 일몰(재검토) 규정도 신설했다. 통행량과 도로 여건, 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등가소음도를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지만, 이를 5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어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고 소음(dB) 기준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는 주간 기준 65dB(데시벨) 이하이며 이 밖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인데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방식을 악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집회 소음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소음 유지·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