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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분향소 자진철거 요구 2차 계고...'8시 오후 1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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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자진철거 요구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
오신환 "불법 설치 시설물 방치 불가"


파이낸셜뉴스

6일 오후 서울시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 전달을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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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기습, 무단, 불법 설치된 시설물을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계고를 오후 5시 30분에 했다고 6일 밝혔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 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광장 점유를 방치하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온정을 베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하냐"며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들간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오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철거를 요청한 가운데 유가족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우려도 일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어 서울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가 유가족협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철거를 단행할 경우 이에 맞선 유가족협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뒤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과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는 녹사평역 내 장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들어가 유가족들을 숨기고 목소리가 사그라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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