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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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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한 룰' 사라져 보증금 껑충

올해 83만건…저렴한 물건 줄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0년여간 목동6단지 전용 47.94㎡를 2억5000만원에 전세 내주던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자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렸다. 이 물건은 10년 전부터 임대한 것으로 2년마다 보증금의 5%인 125만원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했다. 하지만 자동말소로 ‘5%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기존에 올렸던 125만원보다 40배나 인상한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자동말소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없어지자 전세보증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

이데일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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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물건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때문인데 자동말소된 집은 시세를 기존 수준으로 올리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은 82만7264호다. 2020년에는 46만7885호, 2021년에는 58만2971호, 지난해는 72만4717호가 이미 자동말소됐다.

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가 몰렸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실제 위의 목동6단지 전용 47.94㎡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4억원 사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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