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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민경, 한달 만 논란 데자뷰…아빠·오빠 사기 혐의 "왕래 끊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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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장우영 기자] 열정페이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다비치 강민경이 이번엔 아빠와 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알려져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민경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고 했지만 2연속 논란에 강민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따뜻하진 않다.

6일 한 매체는 투자자 박 모 씨등 19명은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씨를 통해 강민경의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에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의 2배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었으며,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업 설명회에서 “유명한 아이돌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아버지 A씨가 실수할 리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부동산 개발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 A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강민경의 아버지 A씨는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금 환매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던 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이야기였다.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토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길도 냈고 여러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강민경의 아버지 A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강민경의 아버지 측은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경은 지난달 6일 쇼핑몰 채용공고 연봉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3개월 계약직 채용 공고를 전하면서 주업무는 온라인 쇼핑몰 CS 응대로, 대졸자에 경력 3년차 이상을 요구했으며, 연봉을 25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 무엇보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경력직 급여가 연봉 2500만원이라는 사실에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강민경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았지만 이미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민경은 만신창이가 됐다. 해당 논란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가족 관련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에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 측은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힙니다”고 덧붙였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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