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태원 분향소에 보수단체 접근 금지' 유가족 가처분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 광장이 경건하고 평온하게 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를 하고 있었던 만큼 유가족에게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