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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투어2000,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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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최근 여행사인 ㈜투어2000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 총 104건이었는데,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2023년 1월 31일 이후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총 6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예약과 결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어2000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여행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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