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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민 “꼴등ㅠㅠ” 정경심 “절대 모른 척 해”…의전원 장학금 타며 나눈 가족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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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유죄

法 “조국, 잘못 반성안해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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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왼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오른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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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 상세 내용이 7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이날 판결문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장학금 총 600만원을 수차례 걸쳐 나눠 타면서 가족·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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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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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는 의원전 시험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다)…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해 10월 장학금 200만원을 또 다시 타면서는 가족 채팅방에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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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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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했다.

한편 노환중 교수는 2017년 5월 10일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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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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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僞計·거짓으로 속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판시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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