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7 ondol@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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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한 혐의로 참사 5년 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 끝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며 "당시 제한적 내용이 보도 됐고, 이를 근거로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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