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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 특약’ 넣었더니… 운전자보험 가입자 7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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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적용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작년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되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이 특약을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사고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다.

그동안 이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던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월 신규 가입자가 70% 가까이 늘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비슷하게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 “변호사 비용도 준다”... 운전자보험 특약의 진화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 약 60%로 보험사들의 ‘효자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수익이 나는 적정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낮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신계약은 되레 떨어지는 추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던 2020년 국내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553만건에 달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450만건으로 떨어졌다. 2022년 건수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보험 업계는 400만건대 초반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운전자보험보다 비용이 저렴한 자동차보험의 법률 비용 특약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연 3만~24만원 수준이지만 자동차보험에 법률 비용 특약을 추가하면 연 1만~4만원만 내면 된다.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기본적 항목만 보장받고 싶다면 의무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특약은 운전자보험보다는 보장 한도가 낮은 편이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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