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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합시론] 곽상도 50억 뇌물의혹 무죄 선고, 납득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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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세금 공제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가 곽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곽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넨 5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