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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곽상도 아들 50억' 1년의 공방…1라운드는 검찰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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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정치자금법만 유죄…벌금 800만원"

돈 건넨 남욱도 벌금형…김만배는 무죄

法 "50억 과다하지만 대가성 입증안돼"

"곽 전 의원이 직접 돈 받은 증거 없어"

"5000만원, 상담비 아닌 정치자금 맞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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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은 무죄로 일단락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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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금융권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과급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대가'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상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요청에 따라 실제로 곽상도가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가성 또는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 남욱이나 정영학(회계사)에게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연결지어 말하지 않아 김만배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난 데는 무엇보다 병채씨에게 지급된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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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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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검찰 증거만으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직급과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50억원의 성과급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짚었다. 결국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2022년 3월)이 열린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성과급'이 돼 버린 것이다.

또 "곽상도가 부동산투기특조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민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50억원을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대리 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불법 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전달(정치자금법 위반)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예비 후보자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예상됐고, 변호사 업무를 통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법률 상담이 이뤄진 시기와 관련 사건 진행 단계, 상담의 기여도, 액수 결정 경위 등 사정을 보면 법률 상담에 대한 5000만원의 대가는 과다해 통념상 정당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명목 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 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기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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