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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수만, SM에 법적대응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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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은 8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M 이사회는 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매일경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이수만 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M 이사회는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화우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현재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SM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수만 측은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2023. 3. 6.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며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하 이수만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하 ‘최대주주’)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2023. 2. 8.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어제(2023. 2. 7.)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SM 이사회는 2023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화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SM 이사회는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화우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현재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SM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2023. 3. 6.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어제자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화우는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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