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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원희룡 "건설노조 협박수단 전락한 안전수칙·지침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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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이외 지급된 돈 얼추 뽑아도 조 단위”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 영업 세력권처럼 장악”



헤럴드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 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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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수칙과 지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면 합법적으로 쓰도록 하고, 장비 수급도 조절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뽑아보겠지만, 축소 신고에 기반해서도 이렇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일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팀장, 반장들이 사업장을 마치 자기 영업 세력권처럼 장악한다"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익 뽑아간 걸 메우느라 안전, 품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의 안전 수칙은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쓰이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은 안전 수칙, 지침, 규칙,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노조 전임자는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제는 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노조의 빨대도 문제고,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며 "노동 쪽의 불법과 기업 쪽의 불법, 그리고 관 쪽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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