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민주, 방송법 강행 제동?…무소속 박완주 "여야 합의 처리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2월 국회서 처리 의지…국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반발

과방위 캐스팅보터 박완주, 중재안서 이사회 총원 13인 제안

뉴스1

박완주 무소속 의원. 2022.2.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방송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수정 절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처리된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 속 법안 심사가 60일을 넘겼고,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직회부를 통한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법상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동안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과방위는 현재 20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법안을 대표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치권력의 이사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국민들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지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선진국들이 가진 거버넌스를 보면서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캐스팅보터'인 박 의원이 단독처리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서신에서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은 '여야 합의의 방송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정안에서 이사회 총원을 13인으로 하되, 국회의 이사 추천 권한은 3인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4인, 시청자위원회는 3인, 직종별 단체 3인으로 이사 추천권을 배분했다.

그는 "13인 중 특정 성 5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구성에 양성 평등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