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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신병원 입원 거부 환자 제압하다 숨지게 한 사설 구급대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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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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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압해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사설구급대원 40대 A씨와 20대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가 30대 남성을 제압하던 중 해당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설 구급대원 A씨와 B씨는 침대에 있던 남성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랑이를 하던 중 환자는 돌연 심정지로 사망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사설구급대원들은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구급대원들의 제압행위가 사망에 관련을 줬을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이날 오전 중 송치했다.
#구급대원 #과잉 제압 #입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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