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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롯데택배 '거리비례운임제' 도입 노조와 진통…"결정은 아직"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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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리점 해명요구에 '거리비례요금제 시행 배경·답변' 송달

도입 전제로 설명하지만 도입은 아니다?…반발·진통 추측

뉴스1

'거리비례 요금제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답변' 일부 내용(일부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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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업계 최초로 송·하수인 직선거리구간 기준 거리에 비례해 추가택배비를 부과하는 '거리비례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택배노조, 대리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근 A4용지 2매 분량 거비비례요금제 시행 배경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택배 측은 언론보도 이후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거리비례운임제 도입을 전제로 신규제도 배경을 설명하고 우선적용대상도 지정했다. 거리비례운임제 추가운임에 대한 수수료 배분 기준도 이미 정했다.

9일 입수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노조 등에 발송한 '거리비례요금제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답변'에는 거리비례운임제 도입을 기정 사실화한 문구가 수차례 등장했다.

이를테면 △거리비례운임제를 택배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최초라는 어려움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거리에 따른 운임차등이 당연시되고 우리나라 퀵배달도 거리에 따라 운임 차등 △롯데택배가 택배시장의 거리에 따른 운임차등제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택배시장을 리드한다면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택배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 △당사 평균 택배이동거리는 150㎞ 내외로 이 기준으로 150㎞ 초과시 50원, 200㎞ 초과시 100원, 250㎞ 초과시 150원을 추가운임 산정 등이다.

'인건비, 유류비 등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 보전을 위해선 훨씬 높은 수준의 추가운임을 적용해야하나 택배업계 최초 적용에 따른 현장 화주사 설득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낮은 수준으로 반영했다'라고 돼 있다.

거리비례운임제를 통한 추가운임 발생에 대한 수수료 배분 기준도 안내했다. 영업개발점에 50%, 배송점에 10%를 준다. 수수료 배분을 통해 대리점 수입이 합리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

우선적용 대상도 지정돼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존 화주사 이탈을 우려해 전 거래처에 대한 일괄 적용이 아닌 신규거래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기존 거래처 재계약 도래 순으로 거리비례운임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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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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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료인 '롯데택배 2023년 B2C·B2B 가이드라인' 단가표 하단엔 '거리별로 150㎞ 초과시 50원, 200㎞ 초과시 100원, 250㎞ 초과시 150원을 추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거리비례운임제 도입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현장 고객사와 대리점 의견을 수렴 중으로 확정이 아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거리비례운임제 도입을 전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입 배경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도입 결정은 아니란 설명이다.

택배업계는 신규 단가 가이드라인에도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현장서 반발한다고 없던 일로 되돌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처음 시도인 만큼 롯데택배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이해 관계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거리비례제운임제도 신규 고객사 대상 2월6일부터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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