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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어차피 기각될텐데..." 민주당은 왜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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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오문영 기자] [the300]민주당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하란 헌법 규정 이행치 않아...탄핵사유 충분"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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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5년 헌정사상 첫번째 사례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정시 가결이 확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됐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더라도 법률을 위반했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이 유력하고, 이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역풍'이 불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 8일 이를 국회에서 가결시킨 이유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카드'란 해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그것 밖에 뭐가 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해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역풍보다 무서운 것이 민주당 내부분열이란 의견도 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을 통해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초빙교수)는 머니투데이[the300]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지난 주말 장외투쟁을 거치면서 원외,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원내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반격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탄핵안 가결은) 민주당의 앞으로의 총공세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외적으로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표결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건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겠다고 하는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유족, 생존자들이 대통령 사과,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재난예방과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란 헌법 규정,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탄핵안 가결 후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민주당이 여당을 압박할 다음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추진이 거론된다. 오는 10일 선고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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