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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7번 국도로 석탄 나른다고?"…삼척블루파워 육상 운송 계획 지역사회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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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연료 육상운송 계획에… 삼척시·시민단체 '철회 촉구'

삼척시 "해당 구간 인구 23% 거주"…동해시도 대책 마련 고심

뉴스1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삼척블루파워 석탄 육상 수송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3.2.3/뉴스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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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삼척블루파워가 삼척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위한 연료(유연탄)를 국도 7호선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강원 영동 남부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관련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삼척블루파워가 계획한 운송 경로가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를 지나게 된다며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피해, 주거지 가치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8일 삼척시 등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는 이르면 4월 예정된 삼척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위해 동해항에서 하역한 유연탄 연료를 국도 7호선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삼척블루파워는 현재 맹방해변 인근에 건설 중인 석탄하역부두를 통해 시운전 연료를 수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변 침식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된되는 등 완공이 늦어지자 전력수급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육상 운송계획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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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블루파워 석탄하역부두 공사현장 자료사진.2023.2.8/뉴스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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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는 이 같은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지난해 6월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동해항에서 국도7호선 삼척 구간을 거쳐 삼척블루파워까지 석탄 연료가 운송될 전망이다.

동해시 남부권에 소재한 동해항에서 삼척블루파워까지 이동거리는 약 10㎞ 정도로 길지 않은 구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운송 경로가 삼척지역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를 지난다는 것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육상운송경로인 국도 7호선은 삼척시민의 약 23%(6252세대·1만4767명)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척시는 육상운송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의 발생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에 막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척화력 1·2호기 시운전 연료차량이 통행할 경우 하루 약 440여 대의 화물차량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도 7호선 삼척시내 구간은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량 운행으로 교통체증 등 불편이 잇따랐던 곳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은 2만259대로, 화물차량은 2923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구간이 대형 화물차량 통행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까지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도로의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화력 시운전 연료 육상운송계획 승인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방문해 육상운송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삼척시장이 취할 수 있는 인허가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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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전경.(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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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도 육상 운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파워는 석탄 육상운송 계획을 포기하고 삼척석탄화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블루파워가 공지한 대로 4월부터 1호기가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면 그 절반인 25톤 트럭 340대 분량인 엄청난 양의 석탄이 삼척시민이 대거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해 발전소로 들어간다"며 "특히 삼척지역 대규모 아파트 10여 곳에 석탄 트럭 수백대가 매일 통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척블루파워는)삼척시민은 물론 삼척시와 아무 협의도 하지 않고 이 같은 계획을 몰래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관련 계획이 알려지면서 동해항을 소재한 동해시도 대응에 나섰다.

동해시는 운송에 따른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는 물론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 도로정체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적정중량 이하 상차, 상부덮개 밀폐,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을 비롯, 엄격한 수송기준을 마련하고 엄중 이행토록 하고, 미세먼지 감시단 밀착 감시체계로 환경오염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시 환경과장은 “2월 중 관련업체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송구간 진공청소차 운영 등 환경피해예방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세우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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