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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SM 경영권 다툼 본격화…이수만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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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수만. 사진 ㅣ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경영권을 둔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가 SM의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SM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는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8일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SM 경영진은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약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게 된다. 총 취득 금액은 2171억5천200만원으로, 카카오는 SM 지분의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화우는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또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 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선 사내이사, 사외이사 추천 등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전 프로듀서가 주주제안을 통해 대표이사 교체를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는 7일 급거 귀국,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성수 대표는 “SM과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SM을 응원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수만의 퇴진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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