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의원 4명 1억6000만원 받아”
기 의원 “부당… 수긍 못해” 입장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춘 전 의원과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기도 했던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왼쪽),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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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예비후보는 2016년 2월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알려졌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기소”라며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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