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안 발의…"위험 감수하는 선수들, 은퇴할 때 돌봐줘야"
UFC에서 활약했던 론다 로우지.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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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전직 종합격투기(MMA) 선수들을 위한 연금 기금 마련에 나섰다.
미국 ESPN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맷 하니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州)에서 일정 횟수의 경기를 치른 전직 MMA 선수들을 위한 연금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근 주 의회에 발의됐으며 하니는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빠르면 3월 중순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에는 은퇴한 복서들을 위한 연금 기금이 이미 존재하지만 MMA 선수들을 위한 복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하니는 "우리는 MMA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고 있다. MMA는 계속 성장 중이지만 한편으론 선수들에게 위험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선수들은 우리의 오락을 위해 자신들의 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은퇴할 때 돌봐줘야하는 의무도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MMA 여성 파이터의 선구자로 꼽히는 론다 로우지(은퇴·미국)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선수들의 몸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선수 수명도 훨씬 짧다. 그리고 MMA는 항상 부상 위험이 따른다. 추후 선수들이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MMA 대회에서 판매되는 각 티켓의 1달러가 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모인 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정 횟수의 경기를 치른 50세 이상의 은퇴한 파이터에게 매년 지급되며, 연금 수급 대상은 주에서 13번 이상의 경기를 뛴 선수가 해당된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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