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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19 방역 풀리니 음주운전 기승…충북서 하루 11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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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52건 적발…경찰 "주야 구분 없이 불시단속 강화"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완화 이후 모임·회식 등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도내에서 4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82명이 다쳤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도 352건으로 하루 11.4건에 달한다.

이달 들어서도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는가 하면, 남편이 모는 음주차량에 탑승했던 아내가 목숨을 잃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7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용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충주경찰서 소속 A(42) 경사가 길 가던 행인을 치었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15일 오후 7시 46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만취상태의 B씨가 몰던 1t 트럭이 길옆 3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아내가 숨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C(61)씨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음주 정황을 확인, C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2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음주운전이 급증하자 충북경찰은 매주 한 차례씩 교통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일선 경찰서도 유흥업소와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억눌렸던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늘고있다"며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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