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배상금 변제 관련 업무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전망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외교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계획을 6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금 출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 기업들이 정부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가 꼽힌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한 뒤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접촉해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 2일 설립됐다.
재단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파견 공무원 6명을 포함해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선다.
심규선 이사장은 지난 1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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