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제작 : 공병설·한성은>
<영상 : 연합뉴스TV·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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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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