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 (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의 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판결금 재원 조성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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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은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1965년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배상안에 대해 "원고 측이 고령이라는 점, 장기간 소송과 판결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과거사 문제는 배상 등 법률적 책임은 물론이고 완전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구호 및 추모, 대중적 인식 제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구제 및 조치가 수반돼야 하는 실천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일본 책임 기업의 피해자 구제조치 참여 등 후속 조치를 통하여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 간 문제가 명확하게 청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해법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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