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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인권위원장, 강제징용 해법 "단순한 채권·채무 아냐, 사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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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피해자들 인정·사과받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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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해법에 대해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기업들의 관련 발언과 행동은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송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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