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피해자 접촉해 정부 입장, 경과 소상히 설명"
외교부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지원) 재단과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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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기업의 ‘직접’ 배상 참여나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는 안이어서 이번 배상안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과 소통에 나서고 있으나, 2명은 피해자 지원단체나 소송 변호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피해자 측과 소통 자체가 정부안 동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압박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않는다”고 했다.
한일정상회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판결금 관련 재원은 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여 예상 기업으로는 포스코,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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