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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앞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15명 중 2명은 피해자 지원단체 측 거부로 여전히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재단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정부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21만여 명이 해당되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오는 21~23일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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